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5가단140149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909,397,197원과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909,397,197원과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8.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