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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8 2016고정2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3. 15:50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237에 있는 119 안전센터 맞은 편에서 일행인 성명 불상( 일명 B) 과 함께 피해자 C(53 세) 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가까운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운전해 간다는 이유로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 인과 위 성명 불상은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