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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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주장 원고는 F 파종회 26세 종손이고, 피고 B는 원고의 사촌동생, 피고 C과 피고 D은 피고 B의 아들들이다.
이천시 E 임야 8단 3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원고의 시조를 비롯하여 조상의 묘소가 모셔져 있는 선산인데, 일제 강점기 시절 원고의 아버지인 G이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아 미등기로 소유하고 있다가 1930. 2. 12. 사망하여 장남인 원고가 이를 상속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가 미등기 상태임을 알고 있던 피고 B가 아무런 권한 없이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79. 1. 30. 접수 제73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11. 12.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에게는 이 사건 임야 중 1/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에게는 이 사건 임야 중 99/100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 12. 20. 접수 제6106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C, 피고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제3조, 제10조, 동 시행규칙(1918. 5. 1. 총령 제38호, 폐지) 제1조, 제9조, 동 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훈령 제59호, 폐지) 제27조, 제51조, 제77조 및 그 별지 제9호 서식, 제79조,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1926. 4. 5. 제령 제7호, 폐지) 제1조, 제2조 등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임야조사사업 당시 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임야조사서상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고 그 연고자란에 특정 개인의 씨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비고란이 공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