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발생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조심2015대구청1142 (2015.05.21)
명의도용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발생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업자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16구합21918 부과처분 무효확인등의 소
김AA
경주세무서장, 동대구세무서장
2017.4.26.
2017.5.31.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경주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1. 7.자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확정) 109,650,810원, 2012. 2. 1.자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예정) 16,880,160원, 2012. 3. 8.자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확정) 12,651,660원의 각 경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 2.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717,795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시 BB읍 CC리 000-0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BB철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철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아래 표의 '신고'란 기재와 같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까지 이루어졌으나 각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지는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 경주세무서장은 아래 표의 '부과'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미납부 부가가치세에 가산세를 더하여 부과처분1)을 하였다.
1)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확정되므로, 피고가 미납부된 부가가치세에 가산세를 더하여 부과한 것은 각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해서는 징수처분, 각 가산세에 관해서는 새로운 부과처분이 된다.
다. 그리고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1년 제 1, 2기 매출액 합계가 2,264,822,530원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매출액 합계 2,264,822,530원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종합소득세 100,717,795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 17. 일본으로 출국한 후 단기간씩 대한민국을 방문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본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부친인 김BB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을 작성하고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김BB는 위와 같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약식명령(AA지방법원 BB지원 2016고약0000호)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이처럼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판단
1)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 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하였는지 아니면 명의를 대여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었고, 이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계속해서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홈텍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무납부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매출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서 사업주로 등록된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신고에 기초한 점, 따라서 원고의 명의가 김BB에 의하여 도용되었는지 여부 등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업자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