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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758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4. 24. 20:2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의 현관 앞에 이르러, 위 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건물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현관 출입문이 열린 틈을 타 현관 출입문을 통해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E호 앞 복도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및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권추심업자로 추정되는 의뢰인에게 협력해 피해자 세대 앞까지 무단 침입하고, 의뢰인에게 공동현관 문을 열어 준 정황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은 동거인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아 공동현관 안으로 침입한 범죄사실로만 기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