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7.22 2019가단5150
면책 확인
주문
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07차541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07차541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