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무상표시무효·의료법위반][미간행]
피고인
서정식(기소), 최형규(공판)
법무법인 강율 담당 변호사 강신중 외 1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의 점은 모두 무죄.
『 2016고단7419 』
1. 사기
피고인은 치과의사로서 2012. 7. 24.경 대학동기인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빌딩 지하2층 소재 ‘○○○치과’를 대금 5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 날인 2012. 7. 25.경 피해자에게 ‘양수대금 지급일을 넉넉히 잡고 자금이 안정되는대로 대금을 2~3개월 내로 바로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 대금 중 3억 1,000만 원을 2013. 4. 25.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2012. 8. 9.경 나머지 1억 9,000만 원을 2013. 11. 9.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위 ○○○치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는 등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자 피해자는 위 차용금 3억 1,0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금액 3억 1,000만 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11. 27.경 피고인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지하2층’ 및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 지상 주1) 1층’ 에 대한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2012. 11. 30.경 피고인이 보유한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에 대한 은행예금채권, 2012. 12. 18.경 피고인이 신용카드가맹점주로서 비씨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로부터 수령할 예치금 및 신용카드 가맹점 대금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각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차용금 1억 9,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구금액 1억 9,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3. 2.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해제하고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하여 주면 위 ◇◇빌딩 ○○○치과 보철과를 영업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치과 보철과를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빌딩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워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고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치과 보철과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28.경부터 2013. 3. 7.경까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해제하도록 하여 위 추심 청구금액 3억 1,000만 원 상당의 변제를 유예받아 피해자가 집행을 해제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 2016고단4214 』
피고인은 2013. 11.경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의원’을 개원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던 중 2013. 12. 3.경 강남 일대에 유명 성형외과 의사로 알려진 공소외 7을 영입하여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할 경우 월 매출이 2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면서 ○○○의원 개설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공소외 8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2. 25.경 서울 서초구 (주소 4 생략)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3억 5,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의원을 개원하였으나 규모가 작아 매출이 떨어지니 병원을 추가로 임차하여 성형외과 의원을 확장하겠다고 하는 한편, 기존에 피고인이 운영 중이던 ○○○치과와 ○○○의원의 매출액 합계가 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매출액에서 매월 2,100만 원씩의 이익금을 배당해 주고, 연리 12%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7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친 투자요청을 할 당시에는 영입조건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공소외 7의 영입이 성사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 사건 의원의 월 매출 2억 원 또는 ○○○치과와 ○○○의원의 월 매출 합계액 6억 원을 달성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2012. 7. 29. 공소외 3으로부터 ○○○치과를 5억 원에 양수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양수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소외 3과의 분쟁이 진행 중이었던 데다가, 2013. 6. 26.경 공소외 1로부터 2억 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3. 7. 8. 그 차용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피고인이 경영하던 ‘△△△△치과’를 공소외 1과 동업하기로 약정하였지만, 피고인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2013. 11. 4. 공소외 1로부터 동업계약의 해지를 통고받음과 동시에 △△△△치과의 운영에서 피고인을 배제하겠다는 통고를 받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받더라도 그 배당금으로 매월 최소 2,100만 원 및 이자로 연리 12%에 상응하는 연 6,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7년 동안 분할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2. 28. 피고인이 3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받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연리 12%의 이자 및 매월 배당금으로 2,1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투자원금 5억 원에 대하여는 투자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3년차 말까지는 매 6개월에 5,000만 원씩을 월별로 분할상환하고, 4년차부터 7년차 말까지는 연 6,250만 원씩을 월별로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사업 및 대출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매월 2,100만 원씩의 이익금과 연리 12%의 이자를 지급받음과 아울러, 원금을 7년에 걸쳐 분할상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을 뿐 아니라 공소외 7의 영입으로 ○○○치과와 ○○○의원의 월 매출액이 6억 원에 이를 것으로 믿은 나머지 2014. 2. 28. 자기앞수표 1억 8,000만 원 권 및 2,000만 원 권 각 1매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같은 해 3. 5.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 2016고단5153 』
1. 피해자 공소외 9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경 ○○○치과에서 피해자 공소외 9에게 ‘MSO(의료서비스 목적 법인) 설립을 통해 중국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MSO 법인 지분 60%와 월 2%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4억 원 이상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고, 개인 채무 3억 1,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은행예금채권 및 신용카드매출채권 등이 가압류된 상태였으며, 공소외 5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1억 3,000여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이 가압류된 상태였고, 공소외 1에 대한 채무 2억 원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6. 서울 강남구 ▷▷동 ♤♤빌딩 3층에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공소외 9, 공소외 1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치과에서 피해자들에게 ‘○○○치과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월 4%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나아가 당시에는 공소외 8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4.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9로부터 5,000만 원, 피해자 공소외 10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주소 5 생략) ♡♡♡♡♡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LCD TV(ATEC) 1대 외 시가불상의 물품 14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공소외 11은 채권자 공소외 3의 집행위임을 받아 공증인가신사합동법률사무소 2012증915호에 의하여 2013. 10. 21.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압류표시가 부착된 위 물품을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치과병원 창고로 옮겨 그 효용을 해하였다.
[ 2016고단7419호 범죄사실]
1. 증인 공소외 3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양수도계약서, 공정증서, 추가합의서, 채무변제합의서, 제소전화해조서
1. 각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사본, 각 판결문 사본
[ 2016고단4214호 범죄사실]
1. 증인 공소외 8, 공소외 12, 공소외 13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8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2, 공소외 8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항고이유서
1. 결정문 및 판결문 사본
[ 2016고단5153호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공무상표시무효의 점에 한하여)
1. 증인 공소외 9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9, 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추가압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재물편취 내지 이득편취의 점), 제140조 제1항 (공무상표시무효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피고인이 무리하게 큰 규모의 치과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나 재산상 이득의 합계액이 6억 5,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으로 일부 피해액에 대해서는 변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6.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별건에 관하여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6. 12.경부터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 ☆☆빌딩 2층에서 ‘○○○ 치과의원’으로 사업자로 등록하여 치과병원을 개설 및 운영하여 오고 있음에도 2013. 6. 12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서울 강남구 (주소 3 생략) ▽▽빌딩 2층 및 위 ☆☆빌딩 1층에서 사업자 명의를 공소외 1로 하여 ‘△△△△치과’를 개설 및 운영하고, 2014. 4. 16.경 위 ☆☆빌딩 4층에서 사업자 명의만 공소외 2로 하여 ‘□□□□치과의원’을 개설 및 운영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2와 동업 형태로 각 치과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지만 실제로 그 각 운영에 직접 관여하거나 직접 의료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8항 에서 의료인이 개설·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소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미 자신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의료인 명의로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 소속의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여 급료를 지급하고 그 영업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취하는 등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점만으로는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나, 그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비의료인을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 아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위 의료인으로서는 중복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이 개설·운영하고 있는 기존 의료기관을 인수하여 다른 의료인의 면허증을 대여받아 그 의료인 명의로 개설자 명의변경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종전 개설자를 배제하고 그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관리,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위 의료인으로서는 중복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56 판결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14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치과의사인 공소외 1이 2013. 6. 12.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서울 강남구 (주소 3 생략) ▽▽빌딩 2층 및 위 ☆☆빌딩 1층에서 ‘△△△△치과’를 개설한 사실, 2014. 4. 16.경 치과의사인 공소외 2가 위 ☆☆빌딩 4층에서 ‘□□□□치과의원’을 개설한 사실은 인정된다.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의 지분투자 및 공동 운영 합의에 의한 계약 아래 자신이 2억 원을 투자하여 ‘△△△△치과’를 개설하여 진료를 하되, 피고인은 회계와 마케팅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그에 대한 보수로 피고인이 매월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계약대로 보수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2013. 12. 24. 폐업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 명의를 대여하여 ’△△△△치과‘를 개설 및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치과‘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비의료인을 고용하여 피고인의 주관 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볼 별다른 자료도 없다.
또한 공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2014. 3. 14. 동업계약 및 지분 협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4. 15. ‘□□□□치과’를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3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피고인의 기존 환자들의 사후 관리 차원의 무료 진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이고, 진료 장비 상계 문제 등으로 위와 같이 지분을 인정할 것인 뿐 피고인은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 상당 기간 경과 후 기존 환자의 무료 진료가 종료되면 자신이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이고, 2015. 1. 20.자로 피고인과 지분양도양수합의서를 작성함에 따라 온전히 자신이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2 명의를 대여하여 ’□□□□치과‘를 개설 및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치과‘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비의료인을 고용하여 피고인의 주관 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볼 별다른 자료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공소사실에는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3719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의 기재 등에 의하면 ‘지상 1층’의 오기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