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75295 판결

[매매대금][공2003.12.1.(191),2225]

판시사항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신뢰이익의 배상범위

[2] 입주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반환할 분양대금에 대하여 분양대금납부의무의 지체에 관하여 약정한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금리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아닌 법정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입주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반환할 분양대금에 대하여 분양대금납부의무의 지체에 관하여 약정한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금리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아닌 법정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아산곡물터미널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호)

피고보조참가인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평택시 포승면 일대에 공단과 전용항만 등을 조성하는 아산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1991. 10. 31. 아산국가공업단지 내의 공장용지 등 분양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하였다.

나. 원고 대한제당 주식회사(이하 '원고 대한제당'이라고만 한다)는 1992. 6. 20. 피고와 사이에 아산국가공업단지 내 공장용지 105,800㎡와 전용항만 1개 선석 280㎡를 분양받기로 하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대한제당은 1995. 11. 30.경 대선제분 주식회사, 흥성사료공업 주식회사와 함께 아산국가공업단지 내의 공장시설 등의 건설과 운영 및 전용항만 건설사업참여 등을 목적으로 공동 출자하여 원고 주식회사 아산곡물터미널(이하 '원고 아산곡물터미널'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고, 당초 원고 대한제당이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던 전용항만 1개 선석 280㎡와 공장용지 중 37,646㎡를 원고 아산곡물터미널에 승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와 원고 아산곡물터미널은 1995. 12. 14. 전용항만 1개 선석 280㎡를, 1996. 11. 15. 포승지구 3다 블록 102-1호 유통업무설비용지 37,646㎡를 총 대금 2,107,955,374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승계)입주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원고 대한제당은 1996. 11. 15. 위 입주계약의 목적물을 포승지구 3다 블록 102호 68,154㎡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정부는 당초 아산국가공업단지(포승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기간을 1992. 12. 31.부터 1996. 12. 31.까지로 정하여 고시하였으나 1994. 12. 22. 그 기간을 1, 2단계로 구분한 다음 1단계(육지부측) 공사는 1992. 12. 31.부터 1997. 12. 31.까지로, 2단계(해면측) 공사는 1992. 12. 31.부터 2001. 12. 31.까지로 변경하였고, 1997. 10. 31. 다시 1단계 공사는 1992. 12. 31.부터 1998. 9. 30.까지로 변경하였다.

마. 당초 아산국가공업단지의 전용항만건설은 참가인이 입주업체들로부터 사업비를 납부받아 해운항만청장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1995. 6. 26. 원고 대한제당을 비롯한 입주업체 6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전용항만건설을 대행할 것을 요청하여 1995. 8. 10.경 6개 입주업체의 컨소시엄이 전용항만건설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입주업체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원고 대한제당을 대신하여 전용항만 1개 선석을 분양받기로 한 원고 아산곡물터미널이 원고 대한제당을 대신하여 위 컨소시엄에 참여하였다) 1996. 1. 9. 주식회사 건일엔지니어링과 전용항만설계용역계약을, 1996. 2. 27.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전용항만설계감리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바. 그러나 1995. 12. 말경부터 입주업체들과 참가인 사이에 전용항만건설과 관련한 투자비보전, 항만시설관리권, 하역업면허, 사업시행자 변경 등의 문제에 관한 분쟁으로 항만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연되던 중 1997.말 외환위기사태가 발생하자 원고 아산곡물터미널을 제외한 나머지 입주업체들은 전용항만건설사업의 연기요청 혹은 포기요청을 하여 결국 2000. 9.경 피고는 원고 아산곡물터미널을 제외한 나머지 참여업체들과 전용항만에 대한 각 입주계약을 합의해제하기에 이르렀다.

사.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위 각 입주계약상의 공장용지 혹은 전용항만시설은 아산국가공업단지 포승지구개발사업 2단계(해면측) 공사가 완성되어야 입주가 가능한 부분인데, 위 2단계 공사는 먼저 물막이 공사를 통해 전용항만건설을 완성한 다음 바다를 매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전용항만건설에 최소한 4년이 걸리는데 반해 아직 전용항만건설공사는 착공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위 2단계 공사가 2001. 12. 31.까지 현실적으로 완성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2001. 12. 31.까지 위 각 입주계약상의 공장용지 및 전용항만시설에 입주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2001. 12. 31.까지 위 각 입주계약상의 공장용지 및 전용항만시설에 입주할 수 없음을 이유로 위 각 입주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소장부본은 2000. 2.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 대한제당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고 대한제당은, 위 입주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위 입주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 1차 중도금 및 2차 중도금과 이에 대하여 각 지급일 이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한국주택은행의 일반대출 연체금리에 의한 지연손해금,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바, 제1심은 위 원고의 계약금, 1차 중도금 및 2차 중도금의 지급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그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계약해제시 반환을 구하는 금원에 가산하는 이자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이 아니고 위 입주계약상 분양대금 납부의무의 지체에 관하여 한국주택은행의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하기로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금리를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하여야 할 분양대금에 대한 이자의 이자율에 적용할 수는 없고,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위 원고의 청구 중 반환을 구하는 분양대금에 대하여 각 지급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만을 인용하였고, 원심도 같은 이유에서 제1심을 유지하였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 2002. 12. 26. 선고 2002다952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대한제당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입주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반환을 구하는 금원에 대하여 한국주택은행의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한 지연손해금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배상할 손해인 이행이익이나 신뢰이익이라고는 할 수 없고, 입주계약상 분양대금의 납부가 지체될 경우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한국주택은행의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분양대금에 대하여 한국주택은행의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548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법정이자의 지급을 명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법 제551조 및 신의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등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적용범위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원고 아산곡물터미널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고 아산곡물터미널은, 위 입주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위 입주계약에 기초하여 지급한 계약금, 1차 중도금 및 2차 중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원고 아산곡물터미널의 창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과 전용항만설계용역비 및 설계감리용역비를 지출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위 원고로 하여금 2001. 12. 31.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는 사회통념상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그와 같이 피고의 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게 된 데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러한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측이 전용항만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하여 투자비 보전 등을 위한 권리를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의 입주공고를 한 바는 있으나 그것은 당시 시행 중이던 산업입지법항만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권리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일 뿐 투자비의 보전을 위하여 관련 법규의 개정까지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한 바는 없었고 관련 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도 현행법령하에서는 사업시행자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으므로 원고 아산곡물터미널을 포함한 입주업체들로서는 전용항만건설이 6개 입주업체의 컨소시엄이 대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당시의 합의에 따라 참가인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개발대행신청을 하고 실시계획승인을 얻어 개발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용항만건설공사의 착수 및 완공을 위한 준비절차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루면서 관련 법규를 개정하지 아니하고는 허용할 수 없는 사업시행자 변경을 끈질기게 요구함으로써 개발대행사업의 진행을 초기부터 지연시켰고, 참가인과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실무자들이 참여업체들의 투자비 보전을 위하여 현행 관련 법규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실시계획승인 및 개발대행계약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사업시행자와 동일한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전용항만에 대한 개발대행계약을 체결조차 하지 아니함으로써 개발대행사업의 지연상태가 계속되게 하였으며, 급기야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사정 악화로 원고 아산곡물터미널을 제외한 나머지 입주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하여 개발대행사업의 주체인 컨소시엄 자체가 해체됨으로써 위 입주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이행이 결국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의 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게 된 데에 피고 및 참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건부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행불능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은, 위 입주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게 된 데에 피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입주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입주계약상 약정해지사유인 '항만건설 참여를 포기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위 입주계약은 해지되었고, 피고는 입주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고로부터 수령한 돈에서 총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지만, 위약금을 30,000,000원 정도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위 원고의 청구 중 일부 원상회복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상회복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는 배척하거나 이를 배척한 제1심을 유지하였는바, 위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어디까지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으로 입주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항변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입주계약에 의한 피고의 의무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되었는지 여부만을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행불능에 이르게 된 데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음이 밝혀졌다면 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 항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는 배척하여야 할 것이며, 피고가 약정해지사유에 기한 해지주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위 원고가 그러한 피고의 해지주장을 적극적으로 원용하여 자기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주장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원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다른 사유를 들어 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1109 판결 , 2000. 5. 12. 선고 2000다1150 판결 참조), 위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10.30.선고 2001나23654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