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6.23 2016가단5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4. 피고 B으로부터 충북 음성군 D 소재 건물 중 6층 461.0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4,600,000원, 기간 2018. 9. 15.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특약사항 제5조는 ‘임대인은 벽면 철거 후 바닥공사(콘크리트 후레싱) 및 1종 유흥시설 용도변경비용은 임대인이 지불하기로 하며, 그 외의 시설비용 및 1종 유흥시설 변경에 따른 추가 발생되는 제세공과금(유흥세, 재산세 등)은 임차인이 지불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601호부터 606호까지 6개의 호실로 구분되어 있고, 각 호실은 그 용도가 학원 또는 사무소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용도변경신청을 통하여 그 중 603, 604, 605호는 유흥주점으로, 601, 602호는 단란주점으로 각 용도가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2. 9. 피고 B에게 약정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건물(6층) 전체가 제1종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고, 피고들이 위와 같은 용도변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603, 604, 605호)만이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였다.

(2)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