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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15 2018구합75863

장기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강릉시 B 소재 장기요양기관(2016. 3. 25.부터 2016. 9. 30.까지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016. 9. 30.부터 현재까지는 ‘노인요양시설’)인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중인 시설장이다.

피고들이 2017. 12.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이 사건 요양원이 2016. 5.부터 2017. 10.까지(18개월, 이하 ‘이 사건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 수급자에게 제공한 급여제공내역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합계 19,295,850원을 부당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보았는데, 그 위반행위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당시 인력배치기준 위반청구: 885,05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종사자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장기요양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015-223호(2015. 12. 24.)(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48조(인력배치기준), 제49조(월 기준 근무시간)에 따라 사실대로 청구하여야 하나, 요양보호사 D이 2016. 5. 1. ~ 2016. 7. 5. 기간 중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여 2016년 5월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청구함.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8,087,370원 이 사건 고시 제54조(급여비용 가산 산정의 원칙), 제55조(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에 따라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나, ① 시설장 원고는 2016. 5. 1. ~ 2016. 9. 30. 기간 중 시설장으로 등록하고 월 기준 근무시간보다 적게 근무했음에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② 요양보호사 D은 201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