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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23 2012고합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8.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10.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9. 7. 1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 14:03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댕이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