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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8 2014노27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및 D정신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L의 탄원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24.부터 2014. 9. 1.까지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으로 진주시 C 소재 D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