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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7. 7. 선고 2010구합270 판결

관세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 진○○에게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관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원고전○○에게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관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원고 김○○에게 한 2010. 7. 21.자, 2010.10. 7.자 및 2010. 11. 29.자 세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원고 김△△에게 한 2010. 3. 8.자 세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관세 신고 및 납부

(1) 원고 진○○은 한중교역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08. 1. 4.부터 2009. 1.21.까지 8회에 걸쳐 중국산 백삼(품목분류번호 제1211.20.1210호, 이하 같다)을 수입하였고,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제2조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양허관세율 222.8%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관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 전○○는 만복상회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08. 6. 2. 중국산 백삼을 수입하였고, 위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관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원고 김○○은 세준상사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08. 7. 22.부터 2009. 5. 1.까지 4회에 걸쳐 중국산 백삼을 수입하였고, 위 양허관세율에다가 관세법 제68조같은 법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추가하여 피고에게 관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원고 김△△은 ○○물산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08. 1. 21. 중국산 백삼을수입하였고, 위 양허관세율에다가 위 특별긴급관세를 추가하여 피고에게 관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의 경정처분 및 경정거부처분(이하 피고가 아래와 같이 원고들에게한 경정 처분 및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 피고는 2009. 5. 23. 및 2009. 5. 26. 원고 진○○에게 그가 수입한 중국산 백삼의 수입가격이 옛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2008. 12. 31. 기획경제부령 제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별표 2]에서 규정한 백삼의 kg당 기준가격 31,071원에 비하여 10% 이상 하락한 가격으로서 관세법제68조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이라고 보고, 별지 제1목록기재와 같이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피고는 2009. 6. 2. 원고 전○○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그가 수입한 중국산 백삼이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이라고 보고,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3)원고 김○○은 자신이 수입한 중국산 백삼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만큼 관세가과다하게 납부되었다고 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세액의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21.,2010. 10. 7. 및 2010. 11. 29. 이를 각 거부하였다.

(4) 원고 김△△은 자신이 수입한 중국산 백삼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만큼 관세가 과다하게납부되었다고 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세액의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8.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19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제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1) 이 사건 규칙은 백삼의 기준가격을 31,107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이 중국에서1988년부터 1990년 사이에 수입한 인삼의 평균 수입가격을 기초로 산정된 것이다. 이 사건규칙은 국내의 인삼 수입실적이 있음에도 일본의 수입가격으로 하였다는 점, 수삼과 백삼을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기준가격으로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관세법 제68조같은 법 시행령제90조의 위임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의부속서 중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기준가격을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 수입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규칙에서 1988년부터 1990년 사이의 평균 수입가격을기초로 기준가격을 산정한 것은 위 협정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원고들은 피고에게 관세를 신고․납부하기 전에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담내용, 즉 기준가격 이하로 수입신고할 때에는 미추천시 222.8% 또는 297%의 관세율이 적용된다는 답변내용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신고․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규칙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피고는 원고 진○○에게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118조 제1항에 따른과세 전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않아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관세법 제68조에 따르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고,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시한, 수량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르면 원화로 환산한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당해 물품의 수입가격(이하 “수입가격”이라 한다)이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의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하락하는 경우에는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규칙 [별표 2]에서는 백삼(품목분류번호 제1211.20.1210호)의 kg당 기준가격(이하 ‘이 사건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31,017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 법원의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의 변경 후 명칭, 이하 같다) 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백삼의 국내 수입량은 1988년에 100kg, 1989년에 840kg,1990년에 1,344kg인 사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1988년부터 1990년 사이에 수입한 백삼의 가격에 연도별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준가격을 31,017원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기준가격이 관세법 제68조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 위임 취지에 반하거나,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중 「농업에 관한 협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관세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르면 기준가격을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이라고만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기준가격이 국내 수입가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중 「농업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5에 대한첨부물 제2항에 따르면 외부가격은 일반적으로 수입국의 경우 실제 평균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단가가 된다고 하면서, 위 단가가 이용 가능하지 않거나 부적절할 경우 외부가격은 인접국의 적절한 평균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단가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국내 백삼의 총 수입량은 약 2톤 정도인데, 같은 기간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백삼은 약 853톤에 이르고(이 법원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2011. 4. 27.자 사실조회결과),원고 진○○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수입한 백삼만 해도 28톤에 이르는 점(을 제1호증의1 내지 8)에 비추어 보면,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국내 백삼의 수입량이 매우 적어 이를기초로 백삼의 수입가격의 산정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인다.

② 이 사건 규칙 [별표 2]에서는 이 사건 기준가격과 수삼(품목분류번호 제1211.20.1100호)의 kg당 기준가격을 모두 31,017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이 사건 기준가격이 수삼이 아닌 백삼만의 수입량을 기초로 산정된 이상, 수삼의 기준가격 산정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이 수삼과 백삼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기준가격으로 결정한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중 「농업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따르면, 양허를 한 회원국의 관세영역으로 들어오는 동 품목의 수입가격이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기 나라 통화로 환산시 동 품목의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 참조가격인 발동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여발동가격의 기준연도를 1986년부터 1988년까지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1994년 3월 작성한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 이행계획서의 양허표에 따르면 관세상당치를 계산함에있어서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양허표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되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음으로써,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주장하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담내용은 인삼의 종류에 따른 관세율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에 불과하므로(을 제3호증), 이를 가지고 원고들이 수입하는 중국산백삼에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관세법 제118조 제1항에 따르면 세관장은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관세의 징수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전통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142조에 따르면 법 제118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부세액의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에 의하여 부족하게 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진○○이8회에 걸쳐중국산 백삼을 수입하면서 피고에게 신고한 수입가격은 kg당 2,087원부터 4,516원인 사실이인정되고, 위 수입가격은 이 사건 규칙에서 정한 이 사건 기준가격인 31,017원보다 10% 이상하락한 가격임이 명백한데, 원고 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관세법 제68조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① 관세법 제1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전통지 절차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데,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이 사건과 같이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가격이 상위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은 아니어서 과세 전 적부심사를 할 실익이 없는 점, ② 관세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이 사건 규칙에따르면 원고 진○○이 특별긴급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세율 적용의 착오로서 해석이나 다툼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 진○○에게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납부세액의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에 의하여 부족하게 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로서 사전통지가 적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세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