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1.28.선고 2015도18719 판결

살인

사건

2015도18719 살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L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11. 6. 선고 2015노370 판결

판결선고

2016. 1. 2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심신장애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