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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5.19.선고 2015노132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사건

2015노13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성적목적공공

장소침입 )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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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인

검사

검사

최수경 ( 기소 ) , 박재평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박정교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 9 . 16 . 선고 2014고단1638 판결

판결선고

2016 . 5 . 19 .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침입한 공소사실 기재 화장실 ( 이하 ' 이 사건 화장실 ' 이라 한다 ) 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 에 해당함에도 , 이 사건 화장실이 이에 해당하지 않음 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 판단

가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 7 . 26 . 21 : 10경 전주시 덕진구 조경단로 000에 위치한 B 부근의 실외 공중화장실 앞에 이르러 , 피해자 C ( 26세 , 여 ) 가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 가는 것을 보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열린 화장실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칸의 바로 옆 칸에 들어가 칸막이 사이의 빈 공간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 결국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에 침입하였다 .

나 . 판단

1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 공중화장실 등 ' 은 ① 공중화장실 (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 , ② 개방화장실 (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 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한 화장 실 ) , ③ 이동화장실 (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 는 화장실 ) , ④ 간이화장실 (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 장실 ) , ⑤ 유료화장실 ( 화장실의 설치 · 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 실 ) 을 말한다 . 그리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 공 중화장실 등 ' 과 관련하여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 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설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과하고 ( 같은 법 제4조 ) , 면적에 따른 대 · 소변기수 등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 같 은 법 제7조 ) ,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그 관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제8조 ) 는 규정을 두고 있다 .

2 )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 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전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에 첨부된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 개방화장실 , 이동화장실 , 간이화 장실 현황에는 이 사건 화장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 ② 이 사건 화장실은 B 밖 왼쪽에 있는 건물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설치되어 있고 , B 영업시간에 맞추 어 개방 · 폐쇄하여 B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 이 사건 화장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 공중화 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석재

판사 최미영

판사 김주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