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누8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30(2)특,45;공1982.8.1.(685) 612]

판시사항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된 토지의 매각 수입으로 사업경비를 모두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도 수익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된 토지의 매각으로 인하여 수입금이 있다 하여도, 이러한 사정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특별수익자에게 이익범위 내에서 사업소요 경비의 일부를 부담케 하는 제도인 수익자 부담금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무상귀속된 토지의 매각대금이 사업경비를 모두 충당할 수 있는 경우라도 수익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붕수

피고, 피상고인

광주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인 광주시장은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비용은 공사 준공후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용도폐지가 되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폐천, 폐도부지를 준공후 소외인 외 3인에게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대금을 선납받아 위 사업비용에 사용하기로 합의가 이루워져서 위 소외인들로부터 그 대금 선납금으로 금 111,000,000원을 수령하여 위 사업비용에 지출하였고, 준공 후 위 약정에 따라 폐천, 폐도의 부지 198평 2홉을 감정가격 금 186,640,000원에위 소외인들에게 매각처분하고 선납받은 위 금액을 공제한 잔액 금 75,640,000원을 더 수령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위 폐천, 폐도부지의 매각대금은 본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시계획법 제83조 제 1 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게 된 토지에 대한 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이익을 받은 정도에 따라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케 하려는데 있는 수익자 부담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 본건과 같이 도시계획사업에 있어서 무상귀속된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이 있다 하여도 이와는 별도로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이러한 견해에 선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65조 제 4 항 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이 사건 부과 당시 시행되던 광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1966.5.21 조례 제220호, 1978.9.19 조례 제342호로써 개정된 것) 제 3 조(부과대상사업)에 의하면 수익자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사업에 한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 사업으로서 1. 도로 또는 광장의 신설 또는 확장 2. 노면의포장공사 3. 하수도 신설 또는 개량공사를 열거하고 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본건 도시계획사업은 광주시 도시계획사업인 주로 3류 1호선 가로 일부 개설 및 동 개천 직강공사로서 광주시 계림동 389의 4번지선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길이 100미터 폭 12미터의 도로의 개설과 길이 100미터 폭 10미터의 동 개천 복개를 그 공사의 개요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본건 도시계획사업은 광주시의 위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 3 조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이러한 견해에서 본건 도시계획사업을 수익자 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임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관계증거를 살펴보니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위 사업시행 후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포함한 금액보다 2배이상 상승되었다는 원심의 판시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