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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18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피고인에게서 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4. 14.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1. 초순 21:00경 인천 계양구 C 공원에서 D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3. 16:00경 시흥시 E예식장 3층 계단에서 D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중순 13:0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주유소 앞길에서 D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D의 필로폰 매매 관련 범행일시 특정),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2. 중순 필로폰 매도로 인한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7. 2. 21.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