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4. 9. 5. 1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밭에서 D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밭 구석에 놓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철재문 2개(철각관, 길이 약 3m)를 E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B과 합동하여 위와 같은 날 13:00경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F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60,000원 상당의 고철 약 250kg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B과 합동하여 위와 같은 달 중순경 제주시 위 ‘G’에서 피해자 F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20,000원 상당의 파이프 고철 5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9. 5. 12:00경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태인선과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을 경유하여 다시 위 ‘태인선과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H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달 중순경 12:00경 위 ‘태인선과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을 경유하여 다시 위 ‘태인선과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H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