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12.1.(837),1485]
부가가치세의 추계과세의 요건과 그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함에 있어 제시한 증빙서류가 불성실하다고 보여질 경우라도 그러한 점을 지적하여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다 하여도 다른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액의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필요성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영혁
한강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4.11.1.에 원고에게 추계과세의 방식으로 원판결 주문적시와 같은 내용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청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추계조사방식에 의하여 결정하려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 동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소정의 추계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 세금을 납부함에 있어 제시한 제반증빙서류 등이 불성실하다고 보여질 경우에는 그러한 점을 지적하여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인바, 위 설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임대가격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자료로서 임차인들과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임대가액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던 사실,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장부를 비치, 기장을 한 사실을 일단 인정하고 이에 대한 실지조사 내지 서면심리조사를 거쳐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다시 이에 대하여 추계갱정결정을 하려면 원고가 세무자료로 제출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에 대하여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그 조사를 하여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을 입증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위 소외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위 소외인에 대한 점포임대료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실제 임대료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탐문조사결과 인근건물의 평당 임대가액이 원고의 신고임대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세무자료로 제출한 이 건 15개 점포 전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모두를 신빙성 없는 자료라고 간주하고 추계과세에 이른 것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가사 추계과세의 요건을 구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조사방식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에도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등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자의적인 추계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 건에 있어서 원고의 15개 점포는 모두 그 위치, 평수가 다르고 업태와 임대하고 있는 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인이 임차하고 있던 세종당구장의 평당 실제임대료 수입과 국세청장이 정한 부동산임대가액표상의 층별 가감률만을 고려하여 15개 점포의 임대료를 일률적으로 추계결정한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추계방법과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달리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별개의 추계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이 사건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는 바, 그것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함에 있어 제시한 증빙서류가 불성실하다고 보여질 경우라도 그러한 점을 지적하여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원 1986.8.19. 선고 85누875호 판결 참조) 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다고 하여도 다른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액의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가 없으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필요성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 당원 1983.11.22. 선고 83누444호 판결 참조)하는 당원의 판례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