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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누175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12.1.(837),1485]

판시사항

부가가치세의 추계과세의 요건과 그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함에 있어 제시한 증빙서류가 불성실하다고 보여질 경우라도 그러한 점을 지적하여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다 하여도 다른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액의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필요성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영혁

피고, 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4.11.1.에 원고에게 추계과세의 방식으로 원판결 주문적시와 같은 내용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청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추계조사방식에 의하여 결정하려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 동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소정의 추계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 세금을 납부함에 있어 제시한 제반증빙서류 등이 불성실하다고 보여질 경우에는 그러한 점을 지적하여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인바, 위 설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임대가격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자료로서 임차인들과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임대가액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던 사실,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장부를 비치, 기장을 한 사실을 일단 인정하고 이에 대한 실지조사 내지 서면심리조사를 거쳐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다시 이에 대하여 추계갱정결정을 하려면 원고가 세무자료로 제출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에 대하여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그 조사를 하여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을 입증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위 소외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위 소외인에 대한 점포임대료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실제 임대료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탐문조사결과 인근건물의 평당 임대가액이 원고의 신고임대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세무자료로 제출한 이 건 15개 점포 전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모두를 신빙성 없는 자료라고 간주하고 추계과세에 이른 것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가사 추계과세의 요건을 구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조사방식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에도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등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자의적인 추계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 건에 있어서 원고의 15개 점포는 모두 그 위치, 평수가 다르고 업태와 임대하고 있는 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인이 임차하고 있던 세종당구장의 평당 실제임대료 수입과 국세청장이 정한 부동산임대가액표상의 층별 가감률만을 고려하여 15개 점포의 임대료를 일률적으로 추계결정한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추계방법과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달리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별개의 추계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이 사건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는 바, 그것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함에 있어 제시한 증빙서류가 불성실하다고 보여질 경우라도 그러한 점을 지적하여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원 1986.8.19. 선고 85누875호 판결 참조) 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다고 하여도 다른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액의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가 없으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필요성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 당원 1983.11.22. 선고 83누444호 판결 참조)하는 당원의 판례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윤관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