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관0086 | 관세 | 2011-08-12
조심2011관0086 (2011.08.12)
관세
기각
보세공장에서제조한 외국물품인 집적회로를 국내로 수입하였다가 원상태로 수출하였는 바, 추가가공없이 그대로 수출에 공한 집적회로는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기는 하나 환급고시에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한 경우 간이정액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이정액환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조심2010관0153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Wafer)를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조달하여 I.C(Integrated Circuits, 집적회로)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보세공장업체인 (주)OOO(이하 “보세공장”이라 한다)에 반입하였고, 동 보세공장 운영인은 제조된 I.C(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자기 명의로 국내로 수입(HSK 8542.31-3000, 양허관세율 0%)한 후 2009.4.4.부터 2010.6.30.까지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수출물품을 제조하는 OOOO(주)(이하 “수출업체”라 한다)로부터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 구매(공급) 확인서’(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를 받아 쟁점물품을 추가 가공 없이 원상태로 공급한 후, 쟁점물품에 대하여「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2010.2.17.부터 2010.9.10.까지 처분청으로부터 발급번호 OOOOOOOOOOOOOO호 외 7건으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를 발급받아 관세 OO,OOO,OOOO을 간이정액환급을 받았다.
다.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의 경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라 한다) 제3-2-3조 제1호의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간이정액환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1.2.15.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 OO,OOO,OOOO O OOOOO OOO,OOOO을 추징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 OOO 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재료인 OOO 등을 국내에서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하여 통관한 후 이를 임가공 계약을 맺은 보세공장에 공급하여 위탁생산하도록 하고 완성된 쟁점물품을 수출하여 외화를 획득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청구법인이 임가공을 의뢰한 보세공장은 우리나라 영토 내에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임가공의뢰는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것’에 해당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위탁제조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수출물품을 제조한 실질적인 제조자에 해당한다.
환급고시 제3-2-3조에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은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 제외물품으로 정하고 있으나,「관세법」에서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수출로,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수입으로 정의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국내 보세공장에 공급한 원재료는 내국물품이며, 이를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하여 수입한 쟁점물품은 「관세법」상의 내국물품으로서, 청구법인은 내국물품인 원재료를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국내 보세공장에서 쟁점물품을 제조 가공하여 구매확인서에 근거하여 수출물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공급한 후 환급특례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에는 잘못이 없다.
수입시 납부한 관세만을 돌려주는 개별환급제도와는 달리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실질적으로 수입원재료가 전혀 사용되지 않아 원재료 구입시에 납부한 관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사실만을 확인하여 일정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위탁제조를 수행한 공장이 일반공장인지 아니면 보세공장인지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간이정액환급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구매한 OOO를 청구법인과 임가공계약을 맺은 보세공장에 공급하였고, 보세공장 운영인은 내국물품인 OOO와 외국물품인 리드프레임 등 원재료를 함께 사용하여 보세공장에서 쟁점물품을 생산하고 국내로 수입통관하였으며, 이후 내국물품 상태의 쟁점물품을 위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인도하였고, 청구법인은 인수받은 쟁점물품을 추가 가공이 없이 구매확인서를 받고 수출업체에 공급하였는바, 쟁점물품은 환급고시 제3-2-3조 제1호의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간이정액환급표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환급고시 제1-2-3조 본문 단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우리나라 안”이라는 의미를 “보세구역을 제외하는 장소” 또는 “우리나라의 관세영역 안”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건이 간이정액환급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수출용원재료가 원재료 구입시에 납부한 세금이 없다거나 국산원재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환급고시 제3-2-3조 제1호의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에 해당하며,「관세법」상 외국으로 간주되는 보세공장에 임가공을 위탁한 임가공계약의 경우 청구법인이 간이정액환급에 필요한 환급신청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Wafer)를 완제품(I.C) 위탁생산업체인 국내의 보세공장에 공급한 후 생산된 쟁점물품(I.C)을 보세공장에서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고, 청구법인이 추가 가공없이 원상태로 수출물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구매확인서에 따라 쟁점물품을 공급한 경우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한다.
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
제4조(환급대상 수출 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수 있는 수출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출에 한한다.
제12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① 세관장은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관세 등의 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가공 후 거래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수입세액분할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을 발급할 때에 증명하는 세액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급금 산출방법에 의하며, 증명세액의 정확여부의 심사에 대하여는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정액환급률표) ① 관세청장은 단일수출용원재료에 의하여 2 이상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등 생산공정이 특수한 수출물품과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금액은 당해 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하는 관세 등으로 보아 이를 환급한다.
제13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및 수입세액분할증명) ①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이라 한다)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발급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자 및 양수자
2. 양도일자
3. 품명 및 규격
4. 양도한 물량 및 세액
5. 그 밖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6조(간이정액환급) ① 관세청장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적용하는 정액환급률표(이하 “간이정액환급률표”라 한다)를 정할 때에는 최근 6월 이상 기간동안의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6월 이상의 기간동안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환급실적(간이정액환급실적을 제외한다)이 없거나 미미하여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환급액을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간이정액환급률표의 환급액을 기초로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률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직접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8조(환급의 신청) ①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1.법 제4조 제1호의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제1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영 제16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을 포함한다)이 6억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
(4)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라 함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용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한 서류(이하 “기납증”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2-1조(적용대상) ① 간이정액환급율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규칙 제1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물품의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간이정액환급율표는 수출물품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이하 “수출물품”이라 한다)의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양도일에 시행하는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한다.
제3-2-2조(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 및 비적용 승인) ①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가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납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제3-2-3조(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 제외물품) 제3-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
제4-2-1조(기납증의 발급대상) ①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당해 수입원재료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 수입원재료와 중간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중간원재료의 경우에는 구매일)부터 1년 이내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그 중간원재료의 구매일부터 1년 이내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4. 수입원재료 또는 중간원재료(수입원재료와 중간원재료 포함)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중간원재료의 경우에는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서 수출자가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이하 “완제품공급 수출”이라 한다)
②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할 원재료의 국내거래과정이 여러 단계일 경우 세관장은 거래단계별로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
(5)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①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다.
제188조(제품과세)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이하 생략)
(6)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수출·수입 또는 국외반출의 신고) ① 보세공장에서 제조, 가공한 물품을 운영인이 수출 또는 수입을 하거나 양수한 자가 수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보세공장에서 제조, 가공하여 외국의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의하여 국내업자가 수출, 수입하는 경우 포함)에는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과 잉여물품 중 국내로 수입하고자 하 는 물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반도체 하드웨어 소자의 설계와 판매만을 전문으로 하고, 별도의 반도체 제조시설이 없는 OOO OOO 기업이다.
(2) 청구법인은 OOO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조달하여 임가공계약을 맺은보세공장인OOOO OOO OOO OOO OOOOO OO OOO(O)(OOOO OOO)에 반입하였고,보세공장 운영인은OOO 및 기타 재료 등을 원재료로 하여 보세공장에서 쟁점물품을 제조하여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2009.4.4.부터 2010.6.30.까지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
(3) 청구법인은 국내로 수입된 쟁점물품을 공급받아 2010.2.17.부터 2010.9.10.까지 구매확인서에 근거하여 추가 가공 없이 원상태로 수출업체에 공급하였고, 환급특례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발급번호 OOOOOO OOOOOOOOO 외 7건으로 처분청으로부터 기납증을 발급받아 간이정액환급을 받았다.
(4) 처분청이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은 환급고시 제3-2-3조 제1호의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간이정액환급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2011.2.15.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 OO,OOO,OOOO O OOOOO OOO,OOO원을 추징하였다.
(5) 청구법인이 구매확인서에 근거하여 수출업체에 공급한 쟁점물품의 성격을 보면,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쟁점물품은「관세법」상 외국물품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는 수입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고, 수입통관절차를 밟은 쟁점물품은 내국물품에 해당한다.
(6)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환급특례법제4조에 의한 “환급대상 수출 등”에 공하였을 때에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여주는 제도이고,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해 간이정액환급대상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사실만을 확인한 후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인바, 간이정액환급율은 관세청장이 책정·고시한 일정금액(간이정액환급율표상의 금액)을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을 산출하여 고시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율표는 아래와 같다.
(7)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이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뿐만 아니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고,「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은 환급특례법상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며, 동법제13조 제1항에서 관세청장은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한 금액은 당해 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하는 관세 등으로 보아 이를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장은 환급고시 제3-2-3조 제1호에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을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 제외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보세공장에서 제조한 쟁점물품을 보세공장 운영인이 국내로 수입통관절차를 밟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추가 가공없이 원상태로 구매확인서에 근거하여 수출업체에 공급하였는바, 수입통관절차를 밟은 쟁점물품은 내국물품으로서, 내국물품을 추가 가공없이 그대로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수출업체에 공급한 쟁점물품이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는 점 및 관세청장이 고시한 환급고시 제3-2-3조 제1호에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을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 제외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간이정액환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추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관153, 2011.6.29.,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