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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누12820 판결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함께있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제척기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7043 (2010.04.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470 (2008.09.26)

제목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함께있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제척기간

요지

국세의 포탈이나 부정환급ㆍ공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공의 매입세액과 가공의 매출세액이 있는 경우 가공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포탈이나 부정환급 여부를 판단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피항소인

○○통신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8.2.1.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175,506,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부과처분의 경위

①원고는 ○○ ○○구 ○○동2가 24-1에 본점을 두고 정보시스템컨설팅, 소프트웨어개발용역 및 패키지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②원고는 실물거래 없이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01.7.1. ~ 2007.12.31.)중인 2001.11.19.주식회사 ◇◇통신으로부터 공급가액 4,377,651,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매입세금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1.11.17.주식회사 ☆☆코리아에 공급가액 2,533,681,000원의, 2001.11.27.□□스 주식회사(이하'□□스'라 한다)에 공급가액 1,863,970,000원의 각 매출세금계산서(총 공급가액 4,397,651,000원, 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 이에 따른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③피고는 2008.2.1.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매입처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175,506,040원(이하'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음, 갑 제1,2호증, 을 제1,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원고의 주장

원고가 가공의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입처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없으므로, 이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구 국세기본법(2006.12.30.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가산세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3호에 따른 원칙적은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2)피고의 주장

첫째로, 이 사건 가산세의 특성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포탈여부에 대한 판단은 각 세금계산서 별로 판단해야 하는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 자체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 징수의 불가능 또는 현저한 곤란"을 가져온 것이므로 나중에 같은 금액으로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이미 발생한 조세포탈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둘째로,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가공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에만 활용한 것이 아니라 □□스 등에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스 등이 이를 이용하여 매입공제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결국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 형식, 입법 취지 및 엄격해석의 원칙상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되고, 이는 당해 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의 조세포탈 등에 가담하였더라도 자신의 포탈세액 등이 없는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 당해 국세의 포탈이나 부정 환급・공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의 메출세금계산서와 함께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부분으로서 이에 대한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가공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가공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그 가공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포탈이나 부정 환급・공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12.24.선고 2007두16974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핀다. 원고가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각 공급가액을 매출처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실질적으로 원고 자신의 포탈세액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주장은 위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고, 둘째 주장은, □□스 등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 자신이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2.1.26.(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2002.1.25.다음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 경과한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