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12.18 2019가합1200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대출 명의대여 원고는 지인인 C으로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D가 부산 해운대구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수 및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5. 23. 피고 F 지점에 방문하여 대출을 알선한 G, F 지점장인 H을 만나 대출에 관한 설명을 듣고 원고 명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출계약 등 원고는 2012. 5. 30.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을 각 3억 2,500만 원으로 한 대출계약 4건 및 4억 7천만 원으로 한 대출계약 1건을 체결(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하여 피고로부터 합계 17억 7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지급명령의 확정 피고는 2013. 11. 1. 원고에게 울산지방법원 2013차4999호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대출금 3억 2,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4.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이는 2013. 12. 31. 확정되었다. 라.

관련 형사 사건 1 한편, C, 주식회사 D 대표이사 I, G 등은 "C, I G 등은 이 사건 상가를 원고 등 명의대여자들 명의로 분양받으면서, 위 건물에 대해 실제 분양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권에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받은 뒤 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여, 이 사건 상가를 실제로 5,906,514,000원으로 분양받았음에도 마치 13,872,564,000원에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분양공급계약서를 원고 등 명의대여자들 명의로 작성하여, 2012. 5. 30. 피고 F 지점에서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