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국승]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양도일 이전 연속 자신의 계산과 책임아래 영농을 계속하고 양도 당시에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인 바, 양도일까지 연속 8년간 경작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비과세 배제된 사례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의 1,2, 을제1호증의1,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1965. 6. 30. 법률 제1657호에 의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임야 2724평방미터(824평)에 관하여 1988. 3. 24.에 같은달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김ㅇㅇ과 이ㅇㅇ 앞으로 각2분의 1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1975. 1. 1. 당시의 위 토지의 등급은 36등급으로서 그1평방미터당 등급가액은 181.4원이고 위 소외인들 앞으로의 이전등기원인이 된 위 매매일 당시의 토지등급은 122등급으로서 그 1평방미터당 등급가액은 1,720원이며, 위 토지는 1988. 1. 15. 국세청고시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정지역으로 지정되고 그 배율이 14.24로 정해졌으며, 1975. 1. 1.부터 위 매매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은 99.7퍼센트인 사실, 피고는 1989. 3. 16.원고에 대하여 소득세법(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부칙 제16조에 따라 원고의 위 토지 취득일을 1975. 1. 1.로 보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 제60조 , 소득세법시행령(1987. 5. 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어 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제170조 ,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3항 , 소득세법시행규칙(1990. 9. 1. 재무부령 제1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6조의 5 제7항 ,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980호) 제72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양도가액은 금66,718,386원{(1,362×1,720×14.24)+(1,362×1,720×14.24) : 각 원미만버림 이하 같다.}, 취득가액은 금7,036,462원(66,718,386× 취득의제일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181.4/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1720), 필요경비는 금34,588원(2,724×181.4×7/100),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금7,015,352원(7,036,462×0.997)으로 하는등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별지세액계산표기재와 같이 산정한 양도소득세 금20,452,790원 및 방위세 금4,090,55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원고는 첫째로, 이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위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니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둘째로 원고가 이건 토지를 소외 서ㅇㅇ으로부터 대금123,600원에 취득하여 김ㅇㅇ, 이ㅇㅇ에게 대금 합계16,480,000원에 양도하였고 위 양도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1989. 5. 31. 피고에게 위 취득 및 양도의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출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따라 위 실지양도가액을 휠씬 초과하는 금59,647,336원의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서 한 이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위 첫째 주장을 보건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정한 비과세대상인 농지라고 보기 위하여는 양도일 이전 연속 8년이상 자신의 계산과 책임아래 영농을 계속하고 양도당시에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임이 요구된다 할 것인바, 위에서 든 갑제5호증의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 갑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65년경부터 1973년경까지 이건 토지에 밭농사를 지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건 토지를 양도일까지 연속 8년간 경작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위 두 번째 주장을 보건대,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에서 다시 양도소득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한(다만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과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는 공제하지 아니함)금액으로 하는데, 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1)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2)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나기 전에 양도 및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가 세무당국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에서든 갑제5호증의 1, 공문서부분에 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문서부분에 관하여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3호증의 1, 증인 김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4호증의1,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건 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로부터 이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법 제100조 소정의 기한인 1989. 5. 31.에 피고에게 취득 및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할 서류로서 이건 토지를 그전 소유자인 서ㅇㅇ으로부터 금123,600원에 매수하고 김ㅇㅇ외 1인에게 금16,480,000원(1평당 20,000원×824평)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취득가액 금123,600원, 양도가액 금16,480,000원, 과세표준 금14,609,7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건 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평당 금80,968원(66,718,386÷824)임은 앞에서 본 바와같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1호증, 을제1호증의 2의 기재 및 증인 이ㅇㅇ의 증언에 의하면, 이건 토지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지만 ㅇㅇ시 ㅇㅇ구 ㅇㅇ강주변 ㅇㅇ지구택지개발지역에 인접해 있어서 위 양도당시 이건 토지 일대의 거래시세가 1평당 금150,000원 내지 200,000원 가량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이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평당 금20,000원이 라는 취지의 갑제4호증의 2, 갑제8호증의 1, 갑제9호증의 1의 각 일부기재나 증인 서ㅇㅇ, 김ㅇㅇ, 서ㅇㅇ의 각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주장의 위 양도가액이 진실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원고는 이건 토지가 ㅇㅇ강의 연안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인근토지의 시세와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하나, 당원의 ㅇㅇ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건 토지는 위 양도일로부터 9개월여 경과한 1989. 1. 6.에야 건설부고시 제683호로 ㅇㅇ강 연안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양도후의 위와같은 사정변경이 양도당시의 이건 토지의 시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다.)원고의 위 거래에 있어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위 세액산출내역의 방식과 계산도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에서 위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