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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고정1595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이준석(기소), 양재헌(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진우 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2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서울 성동구 ○○ 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2는 위 조합의 총무이사이다.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총회 의결 없는 사업 추진의 점)

조합 임원이 정비사업비를 사용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4. 7. 7.경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호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사업비 중 7억 2,500만 원을 조합원 공소외 3에게 대출하여 주고, 2014. 7. 29.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사업비 중 6억 5,100만 원을 조합원 공소외 4에게 대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비를 사용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자료 열람·등사 거부의 점)

조합원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열람·등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1. 21.경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호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공소외 1로부터 월별 사업비 입출금 내역, 조합과 공소외 3 회사 간의 공사도급합의서, 조합원 명부 등의 열람·등사 요청을 받고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2, 고소인 공소외 1 대질)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정보공개청구회신의 건, 수사보고(고소인 2014년 정기총회 책자 제출), 근저당설정계약서 사본, 근저당설정 공동담보 목록, 공소외 3 전세보증금 대여 현황, 부동산등기부등본(공소외 3), 부동산등기부등본(공소외 4의 토지, 건물), 조합정관, 2014년 정기총회 회의록, 제52차 이사회 회의록, 공소외 4 이주비 대출금 집행내역, 이주비 부족자 명단, 공소외 3 유이자 이주비 대출금 집행 내역(세입자 보증금 지급 현황)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총회 의결이 필요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2012. 9. 21. 서울 성동구 ○○ 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정기총회에서 사업비 중 60억 원을 ‘추후 돌발사항 등 비용발생 대비’ 용도의 ‘예비비’로 정하는 의결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조합 정관 제28조는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은 이미 조합 총회에서 의결된 예비비의 용도 내에서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루어진 정당한 예비비의 지출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제5호 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도시정비법제24조 제3항 제5호 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제85조 제5호 에서 ‘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 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을 의미하고, 한편 조합의 회계와 총회의 소집 시기 등은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 함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계획’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2헌바390, 2014헌바155(병합) ], 따라서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8096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 정관에서는 조합의 1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2012. 9. 21.자 이 사건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것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0호 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예비비’는 위 관리처분계획(안)에 첨부된 ‘정비사업비추산액 및 조합원부담규모 및 시기’ 표 중 ‘소요금액추산액’ 항목의 일부에 불과한 사실, 이 사건 조합의 2014년 회계연도 예산에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반영된 바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예비비’ 예산은 이 사건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립한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 조합의 2014년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계획으로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2014년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며,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의 처벌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자료 열람·등사 요청에 모두 응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조합원 공소외 1이 요구하는 정보를 모두 공개·제공하였고, 다만 조합원 공소외 1이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자료를 송부할 것을 요구하고, 그의 요구대로 조합원 아닌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해도 되는지 판단할 수 없어 조합원 공소외 1에게 직접 수령 하거나 우편으로 자료를 수령할 것을 요구하다가 공소외 1이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준 뒤인 2014. 12. 12.에야 이메일로 정보를 제공하게 된 것이고, 위 정보제공 당시 누락된 ‘2014. 10분 입금·출금 내역’은 이 사건 조합의 월별 사업비 입금·출금 내역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 세무법인의 업무지연으로 피고인들도 해당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제공할 수 없었던 것일 뿐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조합원 공소외 1은 변호사 공소외 5에게 정보공개청구서의 작성, 발송, 공개하는 정보에 대한 수령 권한 일체를 위임하고 이러한 내용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담당 세무법인의 업무지연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 제24조 제3항 , 형법 제30조 (총회 의결 없는 사업추진의 점),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 제81조 제6항 , 형법 제30조 (자료 열람·등사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김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