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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7 2018구단105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17. 제2종 보통운전면허(B)를 취득하고, 2006. 1.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추가로 취득하였는데, 2017. 8. 3.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100일(2017. 9. 19. ~ 2017. 12. 17.)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2017. 10. 9. 19:49경 시흥시 정왕천로 404 시화공고 인근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사거리 앞 도로까지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약 4km 운전(이하 ‘이 사건 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1. 14.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 중 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특별한 기술 없이 주식회사 뉴프렉스 생산직 사원으로서 야간 교대근무를 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전이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운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가족부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