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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가합1044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806,22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364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1,662,872위안을 이 사건 소 제기시인 2015. 5. 16.자 위안화 환율(1위안당 한화 179.70원)로 환산한 298,818,098원의 지급을 구하나,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인 2016. 9. 23.의 환율은 1위안당 165.26원임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위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원은 274,806,226원(= 1,662,872 위안 × 165.26원,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위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