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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2125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11145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합건물인 인천 서구 C건물 제A동 5층 501호를 매각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인 상태로 경매가 진행되어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특정되지 않은 등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를 특정하라고 여러 차례 보정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여전히 청구취지를 제대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