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5누37695

토지수용재결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업인정 처분은 전원개발촉진법 2조 2호 나목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데, 위 조항은 전원개발사업자가 토지 등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사전에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설비를 먼저 설치완료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위 사업인정 처분은 합리적 사유 없이 당초의 계획을 변경하여 원고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고 공용사용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인정 처분이 위법하고, 그 결과 사용재결도 위법하다.

[판단] ⑴ 사업인정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사용재결의 취소나 무효를 구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사업인정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그뿐만 아니라 전원개발촉진법 2조는 2호에서 전원개발사업의 뜻을 정의하면서 가목에서 “전원설비를 설치ㆍ개량하는 사업”을 규정하고서도 2조 2호 나목을 통해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을 별도로 규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미 전원설비가 설치완료된 뒤에 사후적으로 사용권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원개발촉진법 2조 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 조항의 문언 및 그에 나타난 입법 의도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