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19:10경 혈중알콜농도 0.3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공영주차장 쪽에서 신갈오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는 자동차가 있는 경우 일단 통과시킨 뒤 나중에 진입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입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던 피해자 F(여, 49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정비견적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