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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19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23:2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 관리실 앞에서 그 곳 경비원인 피해자 D이 건물 주차장 셔터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위 시비 중에 피고인은 "이런 새끼는 맞아야 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면부 좌상,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재직증명서, 상해진단서, 각 피해내용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