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4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400만 원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의 중고 물품 매매 시 매수인이 물품을 받기 전에 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물품을 팔 것처럼 속인 후 물품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4. 11. 25.경 김해시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 휴대폰 매매 사이트인 ‘E’에 중고 아이폰6 판매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70만 원을 송금하면, 중고 아이폰6를 택배로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2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톡대화내용, 입출금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톡자료, 이체거래확인서, 이체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50일 남짓한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