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피고가 2018.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4년부터 C대학교 교무과 인사팀에서 근무하다가 2017. 7.경 C대학교 기획처 기획조정과 특성화팀 주무관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2018. 5. 9. 13:40경 C대학교 기획조정과 사무실에서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강원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같은 날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30. ‘제출된 상병경위서 등 일건기록과 당해 질병에 대한 의학적인 견해에 의하면, 원고의 질병인 뇌지주막하출혈은 뇌의 혈관 일부가 터져 그 부위에 따라 여러 가지 신경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대개 고혈압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 밖에 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외상이나 출혈을 일으키기 쉬운 혈액의 병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원인에 따라서는 심신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더해져 발병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 부서의 업무부담이 과중하며, 기존에 담당하던 대학특성화 업무 외 연구용역, E대학 육성방안 TF 업무 등을 추가로 담당하게 되어 업무부담으로 발병ㆍ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평소 업무수행내역 및 초과근무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발병이전 초과근무가 잦았던 달도 있었으나 발병 전달(4월)부터 초과근무내역이 없으며, 위 질병에 이를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발병 전 일주일간의 근무내역을 살펴보더라도 특별히 과로한 상황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