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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12.20 2017노20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는 항소 이유서에서 사실 오인과 아울러 양형 부당 역시 항소 이유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여 양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폭행 피해를 당한 경찰관의 진술 및 폭행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경찰관의 오른팔을 잡아 비튼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증거들을 탄핵할 만한 증명력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제 1 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