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10호를...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 추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한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죄와 제2 원심판결의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소지,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흡연목적 대마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4호 가목(대마수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