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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므71 판결

[혼인무효][공1984.12.1.(741),1797]

판시사항

혼인신고가 당사자 일방의 부재중 상대방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 이라도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한 실례

판결요지

결혼식을 하고 동거하면서 딸까지 출산하였으나 청구인이 승려라는 신분상 결혼사실이 알려질 경우, 유학에 지장이 있다하여 혼인신고만은 유학이 끝나는 8년 후에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청구인이 유학을 떠난지 8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아니하여 딸의 취학관계로 시모와 상의하여 청구인이 두고간 인장으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이 사실을 시동생을 통해 청구인에게 알렸으나 청구인이 아무런 이의를 한바 없었다면 청구인에게는 결혼당시는 물론, 위 혼인신고당시에도 그 혼인의 의사가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혼인신고는 비록 피청구인이 청구인부재중에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 하여도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에 기초하는 것으로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진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66.3.12 결혼식을 거행한 후 동거하면서 그들 사이에 딸 을 출산하고, 청구인이 1968.5.15 태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승려라는 신분상 결혼사실이 알려질 경우 유학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는 청구인의 유학기간이 끝나는 8년 후에 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유학을 떠난 후 8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또 딸의 취학관계로 1976.7.16 시모와 상의하여 청구인이 두고간 인장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마치고, 이 사실을 시동생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알린 사실, 청구인은 그 후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다가 1983.11.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볼 때, 청구인에게는 결혼 당시는 물론이고 위 혼인신고 당시에도 그 혼인의 의사가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그 혼인 의사를 철회하여 위 혼인신고 당시 청구인에게는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비록 위 혼인신고가 피청구인이 청구인 부재중에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 하여도 이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에 기초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위 인정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4.5.29.선고 83르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