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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5.16 2018가단67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상남도 남해군 G 답 1448㎡ 중, 피고 C는 9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F은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상남도 남해군 G 답 14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소외 H의 소유의 토지이다.

나. H은 1999. 5. 2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매매대금 28,000,000원). 다.

H은 2001. 11. 21. 사망하였고, H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C와 자녀들인 피고 D, E, F이 있다.

[인정근거] 피고 C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피고 E,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2. 판단 피고들은 H의 상속인으로서 H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민법 제1005조).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규정에 의하면 피고 C의 상속분은 9분의 3, 피고 D, E, F의 상속분은 각 9분의 2가 된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H의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C는 9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F은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1999. 5.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