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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8재나203

관리비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2016. 12. 28.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67157호로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위 지급명령 사건은 2017.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6020 관리비 청구의 소로 이행된 사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2017. 7.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2285호), 항소심 법원은 2018. 8. 24.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111,150원 및 그 중 1,738,39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2018. 8. 27.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8. 9. 11.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 1) 피고는 종전 항소심 사건에서 ‘원고는 D 쇼핑몰의 관리비를 산정하여 각 점포별로 부과하면서 시설별비용항목별 비용분담률표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피고 자신은 위 비용분담률표에 동의한 적이 없고, 위 비용분담률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D 쇼핑몰의 관리규약 및 점포관리규정에 위반되므로, 원고가 위 비용분담률표에 따라 자신의 점포에 대한 관리비를 산정하여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제시한 방식에 따라 관리비를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