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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8 2016가단588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체 97.70㎡를 인도하고,

나. 2015. 6.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