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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70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14:30 경 광주시 동구 B 번지 불상인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 여, 67) 가 그 전에 자신에 대해 ‘E 과 F은 부부인데 고등 사기꾼이다, 전과가 수두룩하다, 하루 걸러서 교도소 들어 다닌다, 그 사람이 돈이 있다고

해도 다 거짓말이다, 너희 살림을 다 말아 먹어 버린다.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D 이년 어디 있냐,

씨발 년 오늘 죽여 버릴란다,

야 이년 아, 나보고 왜 사기꾼이라고 했냐

“라고 하면서 식당 방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쪽 뺨을 4-5 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안면 부 타박상, 경추 부 타박상, 우측 슬관절 부 타박상의 치료 일수 2 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