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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6. 8. 선고 76다911 판결

[대여금][집24(2)민,127;공1976.7.15.(540),9228]

판시사항

수산업협동조합이 중앙회 기타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으로부터 자금차입행위를 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

판결요지

수산업협동조합이 중앙회 기타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으로부터 자금차입행위를 한 것은 수산업협동조합법 65조 1항 4호 " 바" 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목포어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2.6.29 피고조합에 대하여 당시 피고조합 전무 소외인 명의로 발행한 피고조합의 수표를 담보로 금1,000,000원을 이자 월 4푼 변제기는 동년 7.29로하여 대여한 사실과 동년 8.3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따라 원고가 위 대여금에 대하여 피고조합을 채무기업으로 하는 사채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수표의 발행은 피고조합의 전무 소외인이 조합의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없이 동인이 임의로 발행한 것이니 피고조합으로서는 그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건 대여금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1항 4호 " 바" 규정에 의하면 어업협동조합은 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을 뿐이고 그밖에 외부로부터의 자금차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동 법규정에 위반된 어업협동조합의 자금차입행위는 무효라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조합이 중앙회 기타 금융기관이 아닌 원고로부터 본건 자금차입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는 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자금차입행위가 유효임을 전제로 피고조합에 대한 원고의 본건 대여금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파기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