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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56161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140,023원, 원고 B에게 5,842,940원, 원고 C에게 7,350,254원, 원고 D에게 2,23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