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2항 전단(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08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승인이 이루어진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경기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게 된 사실, ②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2. 7. 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86호로 이루어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은 화성시 동탄면 일대 약 24,014,896㎡ 규모의 토지 위에 화성동탄(2)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토지이용계획상 위 토지 중 약 701,371㎡가 공공시설용지 중 학교용지로 지정된 사실, ③ 원고와 경기도시공사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를 협의 내지 수용절차를 통하여 취득하였는데, 2013년 기준으로 위 701,371㎡의 학교용지 중 약 51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①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