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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89. 9. 29. 선고 89헌마53 판례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판례집1권 302~30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 없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2. 폭력행위(暴力行爲)등처벌(處罰)에관한법률(法律) 제2조 제1항의 위헌여부(違憲與否)

결정요지

1. 공소(公訴)가 제기(提起)되지 아니한 법률조항(法律條項)의 위헌여부(違憲與否)는 당해(當該) 형사사건(刑事事件)의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請求)의 이익(利益)이 없어 부적법(不適法)하다.

2. 폭력행위(暴力行爲)등처벌(處罰)에관한법률(法律) 제2조 제1항이 각 상습범(常習犯)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년이상의 유기징역형(有期懲役刑)에 처하도록 규정(規定)하였다 하여 형평(衡平)에 반(反)하거나 가혹한 형벌(刑罰)을 정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또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도 반(反)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 이○제

대리인 변호사 강길봉(국선)

관련소송사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89고합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 반, 절도, 업무방해

89감고1 보호감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89초31 위헌제청신청

참조조문

폭력행위(暴力行爲)등처벌(處罰)에관한법률(法律) 제1조 (목적(目的)) 본법(本法)은 집단적(集團的), 상습적(常習的) 또는 야간(夜間)에 폭력행위등(暴力行爲等)을 자행(恣行)하는 자등(者等)을 처벌(處罰)함을 목적(目的)으로 한다.

폭력행위(暴力行爲)등처벌(處罰)에관한법률(法律) 제2조 (폭력등(暴力等)) ① 상습적(常習的)으로 형법(刑法) 제257조 제1항(상해(傷害)), 제260조 제1항(폭행(暴行)), 제276조 제1항(체포(逮捕), 감금(監禁)), 제283조 제1항(협박(脅迫)), 제319조(주거침입(住居侵入), 퇴거불응(退去不應)), 제324조(폭력(暴力)에 의(依)한 권리행사방해(權利行使妨害)), 제350조(공갈(恐喝)) 또는 제366조(손괴(損壞))의 죄(罪)를 범(犯)한 자(者)는 1년이상(年以上)의 유기징역(有期懲役)에 처(處)한다.

② 야간(夜間) 또는 2인이상(人以上)이 공동(共同)하여 전항(前項) 게기(揭記)의 죄(罪)를 범(犯)한 때에는 각형법본조(各刑法本條)에 정(定)한 형(刑)의 2분(分)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전항(前項)의 경우(境遇)에는 형법(刑法) 제260조 제3항제283조 제3항을 적용(適用)하지 아니한다.

폭력행위(暴力行爲)등처벌(處罰)에관한법률(法律) 제3조 (집단적(集團的) 폭행등(暴行等)) ① 단체(團體)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으로써 또는 단체(團體)나 집단(集團)을 가장(假裝)하여 위력(威力)을 보임으로써 전조(前條)의 죄(罪)를 범한 자(者) 또는 흉기기타(兇器其他) 위험(危險)한 물건(物件)을 휴대(携帶)하여 그 죄(罪)를 범(犯)한 자(者)는 2년(年) 이상(以上)의 유기징역(有期懲役)에 처(處)한다.

② 야간(夜間)에 제1항의 죄(罪)를 범(犯)한 자(者)는 3년(年)이상의 유기징역(有期懲役)에 처(處)한다.

③ 상습적(常習的)으로 제1항의 죄(罪)를 범(犯)한 자(者)는 무기(無期) 또는 5년(年)이상의 징역(懲役)에 처(處)한다.

④ 이 법(法) 위반(違反)(형법각본조(刑法各本條) 포함)으로 3회(回)이상 징역형(懲役刑)을 받은 자(者)로서 다시 제1항의 죄(罪)를 범(犯)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處罰)할 경우도 제3항과 같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2항, 제3항 및 제3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2.18.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에 의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절도, 업

무방해등 죄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던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80.12.18. 법률 제3279호) 제1조 내지 제3조헌법위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여, 1989.2.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위헌제청을 신청하였으나, 1989.3.16. 동 지원에 의하여 그것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1989.3.23. 위 법률의 위헌심사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 사실을 알 수있다.

2.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심사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위헌법률 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당해사건인 같은 법원 89고합20, 89감고1 사건의 공소장 등본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공갈죄, 상습폭행죄, 상습상해죄 및 상습협박죄 그리고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로 공소제기된 것이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항 및 제3조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나 적용법조로는 공소제기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목적을 규정한 제1조나 야간 또는 2인 이상 및 집단적 폭행등에 대한 처벌규정인 제2조 제2항, 제3항 및 제3조의 위헌 여부는 청구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헌법소원은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헌법소원만이 적법한 것이다.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주장하기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감금),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4조(폭력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제350조(공갈), 또는 제366조(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각 형법 본조의 구성요건이 전혀 다르고 법정형의 경중이 상이한 여러 유형의 범죄를 하나의 조문으로 묶어 일률적으로 1년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고 지나치게 가혹하여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11조 제1항의 법앞의 평등 및 제12조 제1항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나) 판단하건대, 상해죄, 폭행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죄,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 공갈죄 및 손괴죄 등 여러범죄는 형법상 구성요건이 다르고 법정형도 다르며 더구나 상해죄, 폭행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공갈죄 등의 상습범에 대하여는 가중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기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위 범죄들의 상습범을 한데 묶어 일률적으로 1년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론상으로는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위 규정은 위와같은 폭력적 범죄의 상습범이 증가되고 있는 현상을 특히 중요시하여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그 상습범을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둔 특별법으로서, 재판에 있어서 각 형법본조의 불법내용과 정상에 따라 양형이 조절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각 상습범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해서 형평에 반한다거나 가혹한 형벌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죄

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4. 이상과 같은 이유로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2항, 제3항 및 제3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1989. 9.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