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2 2014고정51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11:45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9중 수용동 C에서 위 방안에 설치된 싱크대에서 손을 씻던 중 피해자 D(51세)가 자신에게 물을 튀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 E, F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