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7. 24. 선고 2015두44387 판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1738 (2015.05.06)
제목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
요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사건
2015두443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서○○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6. 선고 2014누61738
판결선고
2015. 7.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