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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7. 24. 선고 2015두44387 판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1738 (2015.05.06)

제목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

요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사건

2015두443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서○○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6. 선고 2014누61738

판결선고

2015. 7.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