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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5노143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3. 7. 11. D에게 3,261만 원을 대여하면서 I의 기존 차용금 3,000만 원과 함께 차용금 액면 8,000만 원인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D로부터 대전 유성구 E 아파트 204동 903호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분양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D이 위 공정증서 채무액에 I의 채무 3,000만 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 나중에 강제집행 당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서 제5조와 같은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기에, 피고인도 I를 통해 D로부터 위 공정증서의 내용대로 8,000만 원의 변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증거기록 8면)를 교부받은 것일 뿐, 피고인은 이 사건 각서를 위조한 사실도 없고 위조되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한다.

또한 이 사건 당시의 여러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를 위조하였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