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9.10.02 2019노1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9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피고인 C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4) 피고인 D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능이 10세 1개월 수준에 불과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이유무죄 부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사)] 피해자의 알코올 섭취량, 음주시간, 이상징후의 존재, 범행 이후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피해자에게 짧은 시간 동안 다량의 소주를 마시도록 한 뒤 합동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