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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553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여, 26세)과 연인사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11:56경 및 2016. 5. 6. 16:13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사무실 등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길가다 마주치지마라 진짜 죽여버릴지도 모른다(하략)”, “집에 숨어 지내라 니 보이면 걍 사람패고 감방 갈란다(중략) 눈에 띄지마라 보이면 그 땐 죽여버린다”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