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1. 03. 선고 2015두50757 판결
(심리불속행)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 대표자로 추정되므로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4누20735 (2015.08.12)
제목
(심리불속행)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 대표자로 추정되므로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제반증거를 통해 원고가 실제 운영한 대표자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를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5두507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울산세무서장
제2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8. 12. 선고 2014누20735 판결
판결선고
2015. 11. 3.
주문
1.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