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12.26 2013고정98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보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4. 8:39경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532-2 도로상에서, 2013. 5. 20. 8:52경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2053-10 도로상에서, 2013. 7. 3. 9:11경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646-4 도로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레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운행자동차 적발내역, 각 의무보험계약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